글제목 : 충남도·정치권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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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5-08-20 09:26본문
국 최초 100억 원 전환기금 조성했지만 ‘턱없이 부족’
국회 여야 13건 특별법안 발의…하반기 제정 목표
정부 반영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놓고 조율 중


<편집자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석탄 화력 단지인 당진 역시 순차적 폐쇄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지역경제와 일자리, 인구 문제 등 당진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면 2조 3349억 원의 국내 총생산(GDP)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정부·지자체 정책, 시민사회와 전문가 의견, 국내외 사례 등을 6회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합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 정책에 따라 2038년까지 전국 3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그중 22기가 충남에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도는 이에 따른 막대한 지역경제 피해와 고용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이러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100억 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했지만, 수십 년간 지역경제를 뒷받침해온 산업의 급격한 축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의 실질적인 이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했지만
충남도는 지난 2021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했다. 도와 발전사, 시·군이 분담해 5년간 총 100억 원을 마련하고, 전환 교육·일자리 지원·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 중이다.
그러나 2021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정을 이끈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집행률은 종료 시점인 2025년을 앞둔 현재 5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시군 간 집행 실적의 편차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든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환에 따른 전체 부담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하반기 내 특별법 제정 목표
국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총 13건(국민의힘 6건, 더불어민주당 7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야는 올 하반기 내 법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당진시는 △재생에너지·수소 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유치 △폐지 발전소 부지의 도시재생 △관련 인프라 확충 △시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기금·특구 지정 빠진 정부 반영안
다만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이철규 산자부 위원장이 정부안을 반영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안에는 기존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의 핵심 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기존 법안에서 강조해 온 ‘석탄 화력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가 제외됐다. 정부 반영 안에서는 기존 지방소멸 대응 기금(연 1조 원)과 기후 대응 기금(연 2조 4천억 원) 등의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설정됐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별도 지원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석탄 화력 폐지지역 발전 특구’를 새로 신설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기회 발전 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기존의 법적 지위를 활용하는 방식이 명시됐다. 하지만 충남도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화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 범위도 논란이 있다. 현재 정부 반영안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폐지 예정인 발전소에만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존 발의안과 충남도는 이미 폐지된 보령 1·2호기와 같이 과거에 폐지된 시설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발의안에는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대체 사업자의 지역 기업과의 계약 우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등 실질적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 반영안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마찬가지로 경제 진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정부안에서는 제외됐다. 기존 발의안에서는 전환 초기 단계에서의 속도감 있는 지원을위해 예타 면제를 명시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미반영된 △10조 원 규모의 ‘석탄 화력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신설 △법 적용 범위를 이미 폐지된 발전소까지 확대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 책임의 법적 명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처럼 기금이나 지원이 자율적 판단에만 맡겨진다면, 장기적인 지역 생존 전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웠다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지방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만으론 부족… 실질적 도 대응도 병행돼야
한편 충남도가 특별법 제정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법 제정과 함께 대체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운영, 지역 영향조사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면서 특별법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역 영향조사’ 역시 단순한 수치 조사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될 영향을 대비하려면 개별적 접근을 통한 실태조사와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다 정밀한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니인터뷰]
어기구 국회의원

“하반기 내 법적 지원체계 구축 목표”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산자위뿐 아니라 환노위, 기재위, 행안위 등 관련 위원회에도 회부돼 함께 심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법 제정 후 시행령 및 규칙 등이 마련돼야 현장에서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만큼 올 하반기 내 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국가 책임의 법적 명문화 필요”
“정의로운 전환기금 집행률은 종료 시점인 2025년을 앞둔 현재 5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시군 간 집행 실적의 편차도 큽니다. 기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든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환에 따른 전체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지역 희생에는 국가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국가 책임을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는 한 지금의 기금이나 지원은 모두 자율적이고 임시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시대 8월 14일자 (이태경 기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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